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대상자 확인, 신청 조건, 반환 시간표, 필요 서류 및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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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 잘못 보낸 돈 어떻게 돌려받나요?
누구나 한번쯤은 휴대폰 또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송금을 할 때 실수로 잘못된 계좌나 금액을 입력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돈을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까요?
만약 당신이 잘못된 송금을 한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오류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수취인이 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해보세요. 이 제도는 실수로 송금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돌려받아주는 시스템입니다.
- 송금 금액은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 사이여야 합니다.
-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 송금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이미 소송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제도의 범위확인하기
- 금융기관 계좌에서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의 송금: 지원 가능
- 간편 송금 계정에서 금융기관 계좌로의 송금: 지원 가능
- 그 외 경우(금융기관 계좌에서 간편 송금 계정, 간편 송금 계정 간): 지원 불가
최근에는 착오 송금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도와주기 위한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대다수의 경우 약 2개월 안에 착오 송금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취인이 예금보험공사의 자진 반환 요청을 무시할 경우, 법적 조치가 진행됩니다. 이때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내야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확인해야 할 기본 조건 확인
- 잘못 송금된 금액은 5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인가? (단, 1000만 원 초과 5000만 원의 금액은 2023년 1월 1일 이후의 경우만 해당)
- 착오 송금한 날짜는 2021년 7월 6일 이후인가?
- 신청 날짜는 착오 송금한 날짜로부터 1년 이내인가?
- 은행을 통해 돈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실패했나?
- 수취인과의 연락이 안되거나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했나?
- 착오 송금과 관련한 법적 문제는 없나?
- 잘못된 거래나 사기 등의 이유로 송금한 경우는 아닌가?
만약 이 모든 조건들에 맞는다면, 당신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돈을 되돌려받는 과정
수취인이 돈을 자발적으로 반환하는 경우:
송금한 사람 → 해당 은행에 잘못 송금됐다고 알림 → 해당 은행이 수취인의 은행에 알림 → 수취인의 은행에서 수취인에게 돈을 반환하라고 요청.
수취인과 연락이 안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송금한 사람 →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도움 요청 →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 확인 후 자발적 반환 요청 → 만약 수취인이 반환을 안하면 법원에서 지급명령 발행 → 그 후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인에게 반환.
필요한 서류
온라인 신청 시:
- 공인인증서
- 이체와 관련된 모든 정보(예: 송금/수취 계좌 정보, 송금 일시, 수수료 등)
방문하여 신청 시:
-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 착오송금 반환 요청서
- 이체와 관련된 모든 정보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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