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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 밝힌 다핵종제거설비 알프스(ALPS) 방사성 물질 제거 원리

해당 내용은 도쿄 전력 홀딩스 주식회사에서 4개월 전에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핵종 제거 설비(ALPS)의 정화의 구조에 대해 작성한 글 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한 제거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지만 대단히 부실해 보이는 도쿄전력의 해명이 마음에 걸립니다. 방사성 물질 정화 설비 다핵종제거설비 ALPS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는 원자로 건물 내에 체류하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물 오염수에 대해 여러 정화 설비를 통해 방사성 물질의 대부분을 제거하여 부지 내 탱크에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염수 정화 탱크 시설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건물 내에 체류하는 오염수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녹아내린 연료를 식히기 위해 주입한 물이 연료 파편에 닿아 주입한 물이 연료 파편에 닿으면서 발생됩니다. 오염수 정화 원리 또한 지하수나 빗물이 원자로건물 내부로 들어가서 섞이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염수 정화 원리2 오염수 대책 세 가지 기본 방침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로 인한 위험을 저감하기 위해 3가지 기본 방침을 중심으로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접근하지 않는다 누출하지 않는다  제거한다 오염수 대책의 세가지 기본 방침과 개요 세 가지 중 하나인 오염원을 제거하는 대책 중 다양한 각종 방사성 물질을 다양한 종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제거 설비의 정화 구조에 대해 설명 설명하겠습니다. 고도제거설비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물에서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도록 설계된 전용 설비입니다. 약액으로 방사성 물질을 침전시키는 전처리 공정과 여러 개의 흡착탑을 통과시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두 가지 공정을 통해 삼중수소 방사성 물질을 국가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까지정화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처리 2가지 공정 그럼 다음로는 구체적으로 각 공정에서 어떤 정화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처리는 크게 2가지 공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처리에서는 약액에 의해 철을 침전시켜 흡...

연장근무 수당 청구를 위한 입증 자료 가이드

연장근무 수당 청구: 필요한 입증 자료 리스트 정밀한 근태관리 체계를 보유한 기업들은 연장근로의 관리가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런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기업에서는 직원들의 추가 근무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인사 담당자가 추가 근무 수당을 계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연장근무 입증 방법과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연장근로와 그에 따른 수당 이해하기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여기서 "법정근로시간"이란 18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러한 규정 아래,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1주에 최대 12시간까지 추가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를 한다면, 사업주는 기본 임금에 50%를 더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추가 지급을 연장근로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연장근로수당의 산정방식 이해하기 기반 근로시간에 따른 산정 '실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근무의무를 가지고 있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작업하는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대기하거나 작업 준비를 하는 등의 시간도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조퇴나 지각, 반차 같은 경우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도 제외됩니다. 약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산정 단기적인 근로(예: 아르바이트)의 경우, 법적인 근로시간 대신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합의된 소정의 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의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주당 1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과 화요일에 하루 6시간씩만 근무하기로 합의했으나, 매일 1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을 넘기지 않았더라도 초과된 각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