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 밝힌 다핵종제거설비 알프스(ALPS) 방사성 물질 제거 원리

해당 내용은 도쿄 전력 홀딩스 주식회사에서 4개월 전에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핵종 제거 설비(ALPS)의 정화의 구조에 대해 작성한 글 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한 제거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지만 대단히 부실해 보이는 도쿄전력의 해명이 마음에 걸립니다. 방사성 물질 정화 설비 다핵종제거설비 ALPS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는 원자로 건물 내에 체류하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물 오염수에 대해 여러 정화 설비를 통해 방사성 물질의 대부분을 제거하여 부지 내 탱크에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염수 정화 탱크 시설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건물 내에 체류하는 오염수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녹아내린 연료를 식히기 위해 주입한 물이 연료 파편에 닿아 주입한 물이 연료 파편에 닿으면서 발생됩니다. 오염수 정화 원리 또한 지하수나 빗물이 원자로건물 내부로 들어가서 섞이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염수 정화 원리2 오염수 대책 세 가지 기본 방침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로 인한 위험을 저감하기 위해 3가지 기본 방침을 중심으로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접근하지 않는다 누출하지 않는다  제거한다 오염수 대책의 세가지 기본 방침과 개요 세 가지 중 하나인 오염원을 제거하는 대책 중 다양한 각종 방사성 물질을 다양한 종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제거 설비의 정화 구조에 대해 설명 설명하겠습니다. 고도제거설비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물에서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도록 설계된 전용 설비입니다. 약액으로 방사성 물질을 침전시키는 전처리 공정과 여러 개의 흡착탑을 통과시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두 가지 공정을 통해 삼중수소 방사성 물질을 국가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까지정화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처리 2가지 공정 그럼 다음로는 구체적으로 각 공정에서 어떤 정화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처리는 크게 2가지 공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처리에서는 약액에 의해 철을 침전시켜 흡...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위한 고속도로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

하이패스 통합복지카드 감면 서비스 안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은 이제 하이패스를 이용할 때 통합복지카드를 통해 쉽게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배경

이 서비스의 도입 배경은 몸이 불편해 지문 인증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통행할 때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사용 방법

1. 통합복지카드 사용 방법

  1. 일반 단말기와 통합복지카드를 준비합니다.
  2. 하이패스를 사용합니다.
  3. 휴대폰의 위치 정보가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2. 기존 지문 인증 방법

  1. 지문 단말기와 하이패스카드를 준비합니다.
  2. 지문을 인증합니다.
  3. 하이패스를 사용합니다.

3. 통합복지카드로 감면 받는 절차

  1.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미리 가입합니다.
  2.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통합복지카드를 하이패스 단말기에 넣습니다.
  3. 하이패스를 통과하기 전에 해당 카드를 단말기에 넣어야 합니다.
  4. 한국도로공사는 통행 시 휴대폰의 위치 정보를 확인합니다.
  5. 휴대폰의 위치와 톨게이트 통과 시간을 바탕으로 감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행정복지센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보훈지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1588-2504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만 14세 이상이며,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소지한 사람
  • 하이패스 단말기가 장착된 차량의 소유자 또는 그 세대원
  • 하이패스 기능이 있는 통합복지카드를 가진 사람
  • 선불카드를 사용할 경우 본인 명의의 계좌를 소지한 사람

만 14세 미만이거나, 만 18세 미만이면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감면 혜택 대상

  • 통행료 전액 면제: 국가유공자 1~5급,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5급)
  •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1~6급, 국가유공자 6~7급,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6~14급)

감면 차량 유형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차량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0cc 이하의 승용차
  • 6~10인승 승용차
  • 12인승 이하의 승합차
  • 1톤 이하의 화물차
  • 전기차 또는 수소차 1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