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정의 지급 조건 및 시기 상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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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이란 무엇인가?
비상사태나 예측하지 못한 이유로 회사가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휴직이나 대기 상태 등으로 전환될 수 있죠. 이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휴업수당'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이 수당이 언제, 어떤 조건에서 지급되는지 간단히 파악해봅시다.
'휴업수당'의 개념과 지급 조건
회사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가 '휴업수당'입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일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회사의 책임 아래 일어난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법적으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게 되며, 이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어서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휴업의 조건과 범위
'휴업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중 핵심은 '휴업 조건'입니다.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긴 하지만, 회사의 일시적인 문제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생산 자재의 부족, 사업장의 잠시 이전, 또는 제조 과정의 중단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휴업’은 근로자와 회사 간의 계약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회사의 책임 있는 이유로 일을 제공받을 수 없는 상황을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책임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영상의 휴업, 주문의 감소, 원재료의 부족 등은 이에 포함됩니다. 또한 공장의 이전, 기계의 파손, 제조량의 줄어들기, 재고의 문제 등도 해당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휴업
불황이나 자금난, 전력공급업체의 문제, 차량 면허의 정지, 공장의 이전이나 파손 등은 모두 회사의 책임 아래 휴업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전체의 원재료 손실, 계절적인 휴업, 불법적인 파업, 제3자의 원인으로 생긴 화재 등은 회사의 책임 아래 휴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휴업수당'의 범위와 조건은 다양하며, 근로자와 회사 모두 알아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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