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 밝힌 다핵종제거설비 알프스(ALPS) 방사성 물질 제거 원리

해당 내용은 도쿄 전력 홀딩스 주식회사에서 4개월 전에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핵종 제거 설비(ALPS)의 정화의 구조에 대해 작성한 글 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한 제거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지만 대단히 부실해 보이는 도쿄전력의 해명이 마음에 걸립니다. 방사성 물질 정화 설비 다핵종제거설비 ALPS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는 원자로 건물 내에 체류하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물 오염수에 대해 여러 정화 설비를 통해 방사성 물질의 대부분을 제거하여 부지 내 탱크에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염수 정화 탱크 시설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건물 내에 체류하는 오염수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녹아내린 연료를 식히기 위해 주입한 물이 연료 파편에 닿아 주입한 물이 연료 파편에 닿으면서 발생됩니다. 오염수 정화 원리 또한 지하수나 빗물이 원자로건물 내부로 들어가서 섞이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염수 정화 원리2 오염수 대책 세 가지 기본 방침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로 인한 위험을 저감하기 위해 3가지 기본 방침을 중심으로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접근하지 않는다 누출하지 않는다  제거한다 오염수 대책의 세가지 기본 방침과 개요 세 가지 중 하나인 오염원을 제거하는 대책 중 다양한 각종 방사성 물질을 다양한 종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제거 설비의 정화 구조에 대해 설명 설명하겠습니다. 고도제거설비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물에서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도록 설계된 전용 설비입니다. 약액으로 방사성 물질을 침전시키는 전처리 공정과 여러 개의 흡착탑을 통과시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두 가지 공정을 통해 삼중수소 방사성 물질을 국가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까지정화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처리 2가지 공정 그럼 다음로는 구체적으로 각 공정에서 어떤 정화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처리는 크게 2가지 공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처리에서는 약액에 의해 철을 침전시켜 흡...

휴업수당 정의 지급 조건 및 시기 상세 안내

휴업수당이란 무엇인가?

비상사태나 예측하지 못한 이유로 회사가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휴직이나 대기 상태 등으로 전환될 수 있죠. 이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휴업수당'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이 수당이 언제, 어떤 조건에서 지급되는지 간단히 파악해봅시다.


'휴업수당'의 개념과 지급 조건

회사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가 '휴업수당'입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일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회사의 책임 아래 일어난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법적으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게 되며, 이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어서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휴업의 조건과 범위

'휴업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중 핵심은 '휴업 조건'입니다.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긴 하지만, 회사의 일시적인 문제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생산 자재의 부족, 사업장의 잠시 이전, 또는 제조 과정의 중단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휴업’은 근로자와 회사 간의 계약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회사의 책임 있는 이유로 일을 제공받을 수 없는 상황을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책임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영상의 휴업, 주문의 감소, 원재료의 부족 등은 이에 포함됩니다. 또한 공장의 이전, 기계의 파손, 제조량의 줄어들기, 재고의 문제 등도 해당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휴업

불황이나 자금난, 전력공급업체의 문제, 차량 면허의 정지, 공장의 이전이나 파손 등은 모두 회사의 책임 아래 휴업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전체의 원재료 손실, 계절적인 휴업, 불법적인 파업, 제3자의 원인으로 생긴 화재 등은 회사의 책임 아래 휴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휴업수당'의 범위와 조건은 다양하며, 근로자와 회사 모두 알아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