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중 사업 시작 시 알아야 할 주요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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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등록 시 실업급여 수급자의 주의점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자영업 시작이나 창업의 계획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 중에 사업등록을 고려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요 사항들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사업자등록의 연관성
사업자로 등록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자로서 활동 중이라면, 등록한 사업의 개시(시작)일에 따라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지가 결정됩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 이후라면, 무조건 자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업자등록 = 직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등록이 되어 있으면 실업 상태로 인식되지 않아서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이 없어집니다.
사업자등록 상태에서의 실업급여 수급방법
사업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어떻게 수급할 수 있나요?
▪︎ 휴업증명 또는 폐업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조건이 존재합니다.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고,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휴업증명(사업 중단을 나타내는 증명) 또는 폐업증명(사업 종료를 나타내는 증명)을 내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사무실이나 종업원을 두지 않고 부동산만 관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허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사업자등록 상태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지만, 실질적인 사업 운영이 없을 경우 필요한 증명서를 제출하면 수급이 가능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등록 고려 시 알아야 할 점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개인 사업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 후 복지센터와 상의하여 진행하십시오.
실업급여를 수급 중일 때 개인 사업, 브릭앤모타(Brick and Mortar, 오프라인 사업) 또는 디지털 비즈니스(온라인 사업) 시작을 고려한다면, 통상적으로 '사업등록 = 재취업'으로 해석되는 시스템에 따라 실업급여가 중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업 시작 초기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중에 사업등록을 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 시작으로 인해 실업에서 벗어난 것, 즉 재취업 상태로 판단되기 때문에, 만약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절반 이상이 남아있다면 조기취업으로 간주되어 조기취업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등록을 고려하기 전에 반드시 복지센터의 담당자에게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십시오. 그 후에는 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자영업활동 내역서를 작성하고,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해당 문서를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등록을 계획하고 있다면 복지센터에 먼저 방문하여 해당 의도를 명확히 하고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사업등록을 신청한다면, 실업급여의 일시 중단 위험과 함께 조기취업수당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라면, 사업 개시에 앞서 반드시 해당 지역의 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상담을 받아 사업등록에 관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