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 밝힌 다핵종제거설비 알프스(ALPS) 방사성 물질 제거 원리

해당 내용은 도쿄 전력 홀딩스 주식회사에서 4개월 전에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핵종 제거 설비(ALPS)의 정화의 구조에 대해 작성한 글 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한 제거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지만 대단히 부실해 보이는 도쿄전력의 해명이 마음에 걸립니다. 방사성 물질 정화 설비 다핵종제거설비 ALPS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는 원자로 건물 내에 체류하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물 오염수에 대해 여러 정화 설비를 통해 방사성 물질의 대부분을 제거하여 부지 내 탱크에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염수 정화 탱크 시설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건물 내에 체류하는 오염수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녹아내린 연료를 식히기 위해 주입한 물이 연료 파편에 닿아 주입한 물이 연료 파편에 닿으면서 발생됩니다. 오염수 정화 원리 또한 지하수나 빗물이 원자로건물 내부로 들어가서 섞이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염수 정화 원리2 오염수 대책 세 가지 기본 방침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로 인한 위험을 저감하기 위해 3가지 기본 방침을 중심으로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접근하지 않는다 누출하지 않는다  제거한다 오염수 대책의 세가지 기본 방침과 개요 세 가지 중 하나인 오염원을 제거하는 대책 중 다양한 각종 방사성 물질을 다양한 종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제거 설비의 정화 구조에 대해 설명 설명하겠습니다. 고도제거설비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물에서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도록 설계된 전용 설비입니다. 약액으로 방사성 물질을 침전시키는 전처리 공정과 여러 개의 흡착탑을 통과시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두 가지 공정을 통해 삼중수소 방사성 물질을 국가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까지정화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처리 2가지 공정 그럼 다음로는 구체적으로 각 공정에서 어떤 정화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처리는 크게 2가지 공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처리에서는 약액에 의해 철을 침전시켜 흡...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주요 차이점과 정의 비교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점에 대한 깊은 탐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가로서, 상여금, 연차수당, 성과금, 특별수당 등이 임금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급여와 수당의 산정을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 때, 두 주요 기준인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주요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정의, 그리고 이 두 개념의 주요 차이점과 적용 방식, 그리고 계산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본질

임금이라 하면, 근로자에게 근로 대가로 주어지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근로자에게 '지속적'이며 '주기적'으로 지급될 것이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그리고 근로계약에 기술된 내용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 대가는 지급되는 명칭에 관계 없이 법적으로는 모두 임금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청구권(요구할 권리)이 있다면, 그것 또한 '임금'으로 분류됩니다.

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근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의 대가'란 근로자가 제공하는 시간 또는 생산한 양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지급은 제공된 근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자의 특별한 상황이나 우연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은 '의례적'이거나 '호의적'인 지급으로 간주되어 임금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임금 지급의 네 가지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화지급의 원칙: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현물 급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직접지급의 원칙: 임금은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지급될 수 없습니다.

3. 전액지급의 원칙: 임금 중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4. 정기지급의 원칙: 임금은 매월 최소 1회 일정한 날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의 다양한 유형: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평균임금은 특정 사유 발생 일 전의 세 달 동안 근로자에게 주어진 전체 임금을 해당 시간으로 나눠 얻어진 금액을 지칭합니다. 평균임금은 주로 생활 유지를 위해 다양한 임금 계산에 사용됩니다. 평균임금 계산시, 휴직 중인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질병으로 인한 휴가 등의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평균임금 계산 시 배제되는 요소들

  •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처음 3개월
  • 사용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휴업 기간
  • 출산 전후, 유산 및 사산 휴가
  •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업
  • 육아휴직
  • 다툼이 발생한 시간
  • 군대나 예비군, 민방위 의무 때문에 휴업. 그러나 그 기간에 임금을 받았다면 포함하지 않음
  • 직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승인된 휴업

통상임금에 대한 이해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받는 정규 임금을 말하며,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이라는 용어는 정기성, 일률성 및 고정성의 세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판단됩니다.

  • 정기성: 규칙적인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됨
  • 고정성: 근무 성과나 성취와 무관하게 일관되게 지급됨


임금 유형에 따른 적용 범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과 수당은 근로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는 각기 다른 범위와 적용 조건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적용 영역

  • 퇴직금
  • 휴업수당
  • 연차유급휴가수당
  • 재해보상금
  • 구직급여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통상임금의 적용 분야

  • 해고예고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연차유급휴가수당
  • 육아휴직급여
  • 출산전휴가급여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분 및 적용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두 가지 주요한 임금 유형입니다. 이 두 임금 간의 주요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평균임금은 특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 급여를 해당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됩니다. 반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에 해당하며, 근로의 기본 대가로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 더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근로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근로자는 두 임금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을 받게 되며, 이는 근로자의 급여 보장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