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 밝힌 다핵종제거설비 알프스(ALPS) 방사성 물질 제거 원리

해당 내용은 도쿄 전력 홀딩스 주식회사에서 4개월 전에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핵종 제거 설비(ALPS)의 정화의 구조에 대해 작성한 글 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한 제거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지만 대단히 부실해 보이는 도쿄전력의 해명이 마음에 걸립니다. 방사성 물질 정화 설비 다핵종제거설비 ALPS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는 원자로 건물 내에 체류하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물 오염수에 대해 여러 정화 설비를 통해 방사성 물질의 대부분을 제거하여 부지 내 탱크에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염수 정화 탱크 시설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건물 내에 체류하는 오염수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녹아내린 연료를 식히기 위해 주입한 물이 연료 파편에 닿아 주입한 물이 연료 파편에 닿으면서 발생됩니다. 오염수 정화 원리 또한 지하수나 빗물이 원자로건물 내부로 들어가서 섞이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염수 정화 원리2 오염수 대책 세 가지 기본 방침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로 인한 위험을 저감하기 위해 3가지 기본 방침을 중심으로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접근하지 않는다 누출하지 않는다  제거한다 오염수 대책의 세가지 기본 방침과 개요 세 가지 중 하나인 오염원을 제거하는 대책 중 다양한 각종 방사성 물질을 다양한 종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제거 설비의 정화 구조에 대해 설명 설명하겠습니다. 고도제거설비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물에서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도록 설계된 전용 설비입니다. 약액으로 방사성 물질을 침전시키는 전처리 공정과 여러 개의 흡착탑을 통과시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두 가지 공정을 통해 삼중수소 방사성 물질을 국가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까지정화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처리 2가지 공정 그럼 다음로는 구체적으로 각 공정에서 어떤 정화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처리는 크게 2가지 공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처리에서는 약액에 의해 철을 침전시켜 흡...

2023년 업데이트된 실업급여 기준 및 계산 방식

2023년 최신 실업급여 기준과 그 계산법 탐색

매해 실업급여의 기준이 약간씩 수정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2022년 7월 1일을 시작으로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3년도에 적용되는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과 그 계산 방식을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재취업 활동 기준 변화

재취업 활동의 기준과 적용 범위 변화

재취업지원-강화
    자료 출처: 이투데이(https://www.etoday.co.kr/news/view/2147901)

과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 전체에 동일한 재취업 활동의 기준과 범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4주마다 한 번의 활동이 요구되었으나, 최근의 수정된 기준에서는 수급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조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수급을 받는 인원에 대한 조건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개인별 재취업 지원과 집중 관리의 강화

실업급여를 받는 모든 인원에게 직업 컨설팅, 취업 정보 제공, 직업교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그 중에서도 수급 기간이 끝나가는 인원은 특별한 상담을 통해 재취업 지원을 더욱 강화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를 받으며 추가적인 취업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인원에게는 개별적이며 맞춤화된 지원이 이뤄집니다. 

장기간 실업급여를 받거나 여러 차례 수급 경험이 있는 인원은 더욱 강화된 지원 대상으로 분류되어 특별 관리를 받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취업 능력 향상 서비스와 다양한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독 체계의 강화와 실업급여 부정 수급 방지

실업급여의 무분별한 지원과 단순한 형식적 구직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감독 체계를 더욱 타이트하게 운영하게 됩니다. 워크넷을 통한 채용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이 시스템은 채용 지원 후의 활동을 동시에 모니터링하여, 지원 후 면접 불참이나 취업 거부 등의 부적절한 행위가 파악될 경우, 이에 따른 제재나 구직지원금의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어떻게 정해지고 어떻게 계산되는가?

실업급여의 산정 방법은 종종 오해의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인 급여와는 달리, 연봉이 더 높아도 그대로 전액을 수령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어, 고소득자도 특정 한도 이상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저소득자는 최소한의 보장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상한선에 따르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최대 실업급여는 7만5천원입니다. 반면, 하한액은 근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데, 예를 들면 8시간 이상 근무 시 6만5천원, 7시간 이상은 5만8천원, 6시간 이상은 5만2천원, 5시간 이상은 4만3천원, 4시간 이하면 4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실업급여가 계산되는 것일까요?

실업급여 계산 공식:

이직하기 전의 최근 3개월 동안의 일일 평균 급여의 60%를 기본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산 방식은 이직하기 전 1일의 평균 급여의 60%에 소정 급여일수(정해진 지급일수)를 곱한 값입니다.


계산식: 실업급여 = (퇴직 전 3개월 평균 일일 급여 x 60%) x 지급일수

지급되는 일수는 근무한 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되며, 이때의 연령은 퇴직 시점의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동안이며, 이 기간 내에만 소정 급여일수 한도 내에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일 1년이 지나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의 정확한 지급 조건은 해당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