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 밝힌 다핵종제거설비 알프스(ALPS) 방사성 물질 제거 원리

해당 내용은 도쿄 전력 홀딩스 주식회사에서 4개월 전에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핵종 제거 설비(ALPS)의 정화의 구조에 대해 작성한 글 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한 제거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지만 대단히 부실해 보이는 도쿄전력의 해명이 마음에 걸립니다. 방사성 물질 정화 설비 다핵종제거설비 ALPS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는 원자로 건물 내에 체류하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물 오염수에 대해 여러 정화 설비를 통해 방사성 물질의 대부분을 제거하여 부지 내 탱크에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염수 정화 탱크 시설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건물 내에 체류하는 오염수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녹아내린 연료를 식히기 위해 주입한 물이 연료 파편에 닿아 주입한 물이 연료 파편에 닿으면서 발생됩니다. 오염수 정화 원리 또한 지하수나 빗물이 원자로건물 내부로 들어가서 섞이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염수 정화 원리2 오염수 대책 세 가지 기본 방침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로 인한 위험을 저감하기 위해 3가지 기본 방침을 중심으로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접근하지 않는다 누출하지 않는다  제거한다 오염수 대책의 세가지 기본 방침과 개요 세 가지 중 하나인 오염원을 제거하는 대책 중 다양한 각종 방사성 물질을 다양한 종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제거 설비의 정화 구조에 대해 설명 설명하겠습니다. 고도제거설비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물에서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도록 설계된 전용 설비입니다. 약액으로 방사성 물질을 침전시키는 전처리 공정과 여러 개의 흡착탑을 통과시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두 가지 공정을 통해 삼중수소 방사성 물질을 국가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까지정화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처리 2가지 공정 그럼 다음로는 구체적으로 각 공정에서 어떤 정화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처리는 크게 2가지 공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처리에서는 약액에 의해 철을 침전시켜 흡...

복잡한 친일파 재산 회수 과정: 박흥식 평택땅

서울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일제감정기 대표적인 친일 기업이자 A급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분류된 박흥식이 1940년에 취득한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1만 6000㎡의 토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평택시는 이 토지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아직까지 국유화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가가 토지를 귀속시키지 않으면 복잡한 소유권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친일파의 재산 회수는 해방 이후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친일파의 재산 회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이번에 취재된 친일파 박흥식의 평택땅 토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회수 과정의 복잡성과 토지 소유권의 이전 문제

법적 복잡성과 소유권 이전의 반민특위법의 해석에 따른 복잡한 소송과 재산을 이전 받은 제3자의 주장에 의해 더더욱 복잡해 집니다.

정리되지 않은 법

친일파 재산 회수는 원칙적으로 '반민특위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법은 2005년에 제정된 것으로, 친일파 재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법의 해석에 따라 재산 회수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며, 그로 인해 복잡한 소송이 이어집니다. 박흥식의 평택 땅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2. 토지 소유권 문제

친일파가 취득한 재산 중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친일파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재단 등을 설립하여 재산을 출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박흥식 역시 해방 후 자신의 재산을 국가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흥한재단을 만들어 임야 46만㎡ 등을 출연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산을 이전받은 사람이나 기관이 무고한 제삼자라는 주장을 하면서 회수 과정을 어렵게 만듭니다.

미흡한 관리 및 친일파 처벌에 대한 의견 분열

관련 기관의 미흡한 관리와 사회 내 친일파 처벌에 대한 의견 분열이 재산 회수를 더욱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와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짚어봅니다.

1. 관련 기관의 미흡한 관리

국토교통부와 평택시는 박흥식의 평택 땅이 존재함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국유화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박흥식의 땅이 상속 등기되거나 제삼자에게 매각되는 경우, 국가가 큰 피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땅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관련 기관의 미흡한 관리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친일파 처벌에 대한 사회적 의견 분열

친일파의 처벌에 대한 사회적 의견의 분열입니다. 친일파의 재산 회수는 그들의 반민족 행위에 대한 사회적 판단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친일파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사회 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는 친일파의 행위를 엄격하게 비난하며 재산 회수를 촉구하지만, 다른 일부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열로 인해 친일파 재산 회수의 정치적 의지가 결여되기도 합니다.

결론

친일파 재산 회수는 원칙적으로 반민특위법에 따라 진행되지만, 법의 복잡성, 토지 소유권의 이전, 관련 기관의 미흡한 관리, 그리고 사회적 의견의 분열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그 과정이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의 보완과 함께 관련 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과거의 오류를 바로잡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